1. 사업비 기준 (2019년 기준)
-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디딤돌 창업과제, 1년)에서 정부출연금을 최대 1억 5천만원 신청하는 경우
- 총 사업비 : 187,500천원 이상
- 민감부담금 : 37,500천원 이상(현금 부담금 18,750천원, 현물 부담금, 18,750천원 이상)
-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정부출연금 비중이 상이함
- 위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사업 공고문 참조
- 현물은 회사가 보유한 연구시설이나 장비 사용료로 계상이 가능하나, 인건비로 계상 권장
- 현물 계상 기준 :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·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(내용연수를 의마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)에 구입한 경우 (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)에 한하여 구입가의 20%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가능
2. 사업비 작성 원칙(직접비)
2-1. 인건비(기존 + 신규 + 외부)
- 기존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오 계상 가능한 경우
-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대면평가 시 인건비 삭감의 주요 사유 - 기술개발 관력성 없는 인력의 투입이나 인건비 과다 책정
- 홍길동 총 인건비 : 2,500천원 x 20% x 12월 = 6,000천원
- 인건비 6,000천원 = 현금 2,400천원 + 현물 3,600천원으로 설정
- 현금 2,400천원 / 12월 = 200천원
- 현물 3,600천원 / 12월 = 300천원
2-2. 연구장비 및 재료비
-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,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, 구입, 임차비
- 접수 마감일 이전 5년 이내 구입한 수행기관 보유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구입가의 20% 이내 현물 계상 가능
- 개인용 컴퓨터(노트북 포함) 구입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획서에 반영된 후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
- 양산을 위한 과다 구입 불가(기술개발 사업은 기술개발 후 제품 양산의 바로 전 단계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임에 주의)
- 기술개발 내용과 관련성 미흡 시 삭감 대상
- 불명확하게 개발비, 재료비 등으로 작성하지 말고, 구체적으로 물품을 명확히 명기
- 외주 가공, 용역비 계상
2-3. 연구활동비
- 수행과제 관련 해외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, 현지 답사 비용, 해외 학회 참석 비용
- 사업비 소요 명세서에 목적을 작성, 사업계획서에도 목적 및 내용 작성 권장
- 위탁정산비(회계감사비), 과제 관련 인쇄, 복사비
- 전문가 활용비(과제 관련 목적성이 분명해야 하며 전문가 활용 후, 활용 보고서 작성)
- 도서 구입(과제 관련 전문 서적에 한함), 세미나 개최비, 학회 참가비
-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서 공인시험인증비 지출 가능
- 디자인 정보 및 개발, 컨설팅비는 디자인 연계 과제만 해당
2-4. 위탁연구개발비
- 주관기관이 기술 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용되는 경비
- 주관기관(참여기업 포함) 직접비(현물 포함, 위탁연구비 제외)의 40% 이내
2-5. 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성과활용지원비
-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)의 10%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
- 비영리기관은 고시된 비율 또는 비고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)의 17% 이내에서 계상
- 연구지원비 : 기술임치비
- 성과활용지원비 : 기업신용평가비, (지식재산권 출원비,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비)
2-6. R&D 바우처 제도
- 연구전문기관(대학, 연구기관) 등이 보유한 인력, 시설,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, 공정,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
- 총 사업비 현금의 20%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(미준수 시 지원 제외)
- 예외사항 :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(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) 의무사용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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